
군포소방서 전경[사진=군포소방서]
29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또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사진=군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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