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병용 금기 성분과 함께 처방된 사례는 지난 8월까지 총 1만2614건에 이른다.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4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인 트리아졸람이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알푸조신이 2140건 등이었다.
병용 금기에 해당하더라도 합병증이 있거나 고령으로 반드시 투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작용 등을 우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해야 한다.
또 다른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경우 이를 복용해서는 안 되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의료진과 보건 당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코로나 치료제의 제한 처방 사례는 면밀한 판단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며 “보건 당국은 소관 부처간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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