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질병청)이 겨울철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기준과 시기 등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말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질병청은 당분간 코로나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이달 중순쯤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오는 12월 이후 재유행이 예상되고 새로운 변이 BA.2.75.2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BA.2.75.2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인 BA.2.75에서 또다시 파생된 변이 바이러스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인도, 미국, 싱가포르 등 28개국에서 732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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