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저렴한 중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과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 생겨나면서 관련한 갈등 및 분쟁 사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형태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2017년 B2C 분쟁조정 신청이 1357건으로 C2C 분쟁조정 신청 620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지만, 2021년 C2C 분쟁조정 신청이 4177건으로 폭증하면서 B2B 분쟁조정 신청 899건을 약 4배 이상으로 격차를 벌렸다.
<최근 5년간 거래형태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8월 |
B2C | 1,357 | 1,138 | 1,080 | 1,042 | 899 | 641 |
C2C | 620 | 649 | 535 | 906 | 4,177 | 2,947 |
B2B | 43 | 47 | 90 | 61 | 76 | 54 |
기타* | 10 | 10 | - | 17 | 11 | 1 |
합계 | 2,030 | 1,844 | 1,705 | 2,026 | 5,163 | 3,643 |
2021년 폭증한 개인간 거래(C2C)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주요 3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A사 1620건(38.8%), B사 973건(23.3%), C사 780건(18.7%)으로 총 3,373건(8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C2C플랫폼 3사 분쟁조정 신청 현황>
구분 | A사 | B사 | C사 | ||||||
2020년 | 2021년 | 2022.8 | 2020년 | 2021년 | 2022.8 | 2020년 | 2021년 | 2022.8 | |
신청건수 | 352 | 1,620 | 1,007 | 121 | 973 | 702 | 173 | 780 | 590 |
전체금액 (만원) |
6,222 | 37,932 | 32,631 | 3,892 | 34,159 | 27,222 | 5,745 | 31,897 | 27,221 |
평균금액 | 17만원 | 23만원 | 32만원 | 32만원 | 35만원 | 38만원 | 33만원 | 40만원 | 46만원 |
해결률 | 47.2% | 54.4% | 57.5% | 65.2% | 66.6% | 71.8% | 52.9% | 66.9% | 72.9% |
소요기간 | 6.6 | 9.4 | 21.7 | 6.7 | 8.7 | 18.2 | 6 | 8.3 | 16.4 |
*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또 C2C플랫폼 주요 3사의 분쟁조정 신청 및 금액의 경우 A사는 2020년 352건 접수(6222만원)에서 2021년 1620건 접수(3억7932만원)로, B사는 2020년 121건 접수(3892만원)에서 2021년 973건 접수(3억4159만원)로, C사는 2020년 173건 접수(5745만원)에서 2021년 780건 접수(3억1897만원)로 2020년 대비 2021년 기준 많게는 약 9배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 플랫폼 라이프의 사회 재편으로 각종 전자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신종 C2C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 또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까다로운 분쟁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도 분쟁 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기관 간의 분쟁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분쟁조정 담당자의 조정 기법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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