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창업 초기에 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자 2007년부터 시행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곳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받았다.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매출액,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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