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전경[사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수출 실적이 적거나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
K-SURE는 올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성장금융 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K-SURE는 수출 실적이 적거나 없어 무역금융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운전자금을 활용해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 기업,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초보기업이다.
그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서비스 수출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무역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K-SURE는 기대했다.
수출성장금융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수출 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 매출액, 수출이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도가 책정된다.
다만 한도 연장 시점까지도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미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도 지원이 제한된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며 우리 수출 환경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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