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체부, 김건희 '코바나 허위 이력' 알고도 '패널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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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2-10-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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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산하 유관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의 '대관 대상자 선정 시스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문화예술 전시기획회사인 코바나콘텐츠의 '허위 이력'을 확인했음에도 별도의 패널티도 부과하지 않았다. 코바나컨텐츠는 그동안 관여하지도 않은 전시를 실적으로 홍보해 문화계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이하 코바나)'는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허위 전시 이력 삭제를 요구받았지만 계속 해당 이력을 활용했다. 이를 확인한 문체부는 공공 전시관 이용 금지 등 패널티도 부여하지 않았다.

2017년 예술의전당 측도 전시 대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까르띠에 보석전을 개최했다'는 코바나의 허위이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관을 허가했다.
 
앞서 코바나가 전시 실적으로 홍보한 '까르티에 보석 소장품 전'은 프랑스 명품회사 까르티에와 전시를 공동 주최한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코바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사"라고 밝히면서, 결국 허위 이력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예술의전당과 2017년 당시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있던 김건희 여사와의 대관 계약서 모습 [자료=임오경 의원실, 예술의 전당]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와 유관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예술의전당 등의 공공 전시관 대관 시스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문체부가 '허위 이력을 통한 전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문체부 유관기관 전체에 해당 사항을 공지하는 등 조처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위 이력' 행태를 파악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단호하지 못한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코바나의 허위 이력 게재를 확인했음에도 미술관 측이 취한 조치는 유선상으로 전시 이력 삭제를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 문체부 보고를 통해 '유관기관 사용 금지' 등을 건의할 수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제재가 없었다.
 

허위 이력이 포함된 코바나컨텐츠 전시 포트폴리오 [자료=임오경 의원실]

더 큰 문제는 '허위이력'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도 문체부는 별도의 관리 규정도 만들지 않았다. 임 의원이 현대미술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특정 전시업체의 전시 이력 무단 사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현대미술관과 예술의전당 대관 규약을 보면 현재 대관 중인 전시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허위 이력 대상자' 등에 대한 페널티 부여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다.

임 의원은 "앞으로 문체부는 전시 기획‧관리 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코바나처럼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름을 팔아 국민을 호도하고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미술관과 문체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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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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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야. 그거 문재인 정권에서 해준거야. 문재인 적폐정권 하는짓이 다그랬어. 당시는 윤석열이 지들 편이라고 생각할때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줬겠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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