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8개국(지역) 국민의 국내 무사증(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무사증 입국 재개 방안을 보고받았다.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국가는 일본, 대만, 마카오 등 아시아 지역 3개국과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5개 도서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우리 국민의 자국 입국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 국가들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던 91개 국가(지역) 모두에 대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적용하게 됐다. 한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모두 112개 국으로, 국내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가 모두 풀린 것은 2년 6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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