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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성 정체성에 대한 박해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인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5세 때부터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등 여성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4년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샤리아(이슬람 관습법)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과 구금 7일 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상태에서 취업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이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인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해당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진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난민심사와 인정기준을 공문서의 유무로 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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