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4(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부 장관은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며 “자발적으로 건설을 요청한 지자체에 보상적인 급부로 제공된 ‘가산금’은 회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영덕군에 지급한 가산금은 천지원전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지원사업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며 “결국 지원사업지원금 회수처분의 처분요건인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상 회수처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결정인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묻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부의 회수 결정 방침은 결국 정부가 원전 지역에 지원금을 줬다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이자까지 붙여 빼앗은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지역의 여론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체결 당시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으면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국가가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철회한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돼 가산금 부가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최남우 부사장은 “영덕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천지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책 중에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원전계획 전면 백지화 방침에 따라 2021년 4월 건설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영덕군에 기 지급한 가산금 380억원에 이자를 포함, 총 409억원에 대한 반납을 요청했고, 영덕군은 9월에 전액 반납 후 가산금 회수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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