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28일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다.
시는 2011년부터 1년 단위로 서비스 품목의 지역 평균 가격 이하 여부, 위생관리와 청결 상태 등을 현장 심사해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시는 이들 가게에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용 물티슈 2000매, 50ℓ짜리 종량제봉투 100장을 인센티브로 줬다.
이와 함께 홍보용 리플릿 4000부를 각 구청과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이름을 올려 해당 업소의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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