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본은 전날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구청,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용산경찰서 정보과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참사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들의 직무상 책임과 신고 상황을 전파받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대응 조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당시의 사고 정황과 사전 대비 태세, 112 신고 이후 보고 조치와 인력 투입 등의 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참사 당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1시간 21분 뒤인 오후 11시 36분 첫 보고를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1시간 59분이 지난 이튿날 오전 0시 14분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