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이어 태백시를 두 번째 방문한 신경호 교육감은 이상호 태백시장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태백 교육 발전 및 인재 양성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먼저 태백중․장성여중은 통폐합에 따라 옛 장성여중 건물에서 학업 중에 있으며, 옛 태백중학교 부지에는 학교 이전을 위해 지난 1일 신축 착공해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학교 이전에 따른 옛 장성여중은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스포츠 융합센터로 조성하며, 이곳은 실내테니스장, 종목별 사무실, 스포츠 컨벤션센터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최근 한국항공고등학교로 교명이 확정된 태백기계공고는 도내 최초의 항공고등학교로서 2024년부터 전국 단위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 교육 발전을 위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강원도교육청, 태백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경호 교육감의 이번 방문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철암중·고등학교 스포츠 중점학교 육성, 직업계고의 학과개편 및 재구조화 등 태백지역 교육 발전의 강력한 실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시는 한때 석탄산업의 중심도시였으나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가 위축됐다.
이에 새로운 도시변화를 위해 해발 평균 902m 이상의 고지대 입지적 여건과 한여름의 서늘한 기후적 특성을 이용한 스포츠 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특구를 2005년 6월 28일 최초로 지정받았다.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특구는 태백시 문곡동 1번지 일원 등으로 면적은 662만2008㎡이다. 지정 기간은 종전 2005년부터 2022년까지에서 2025년까지로 기간이 3년 연장됐다.
특화사업 내용으로는 고지대 훈련장 타운 조성사업(서학레저단지 조성, 태백선수촌 조성사업)과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태백스포츠파크 시설 조성사업)이 있다.
규제특례 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지역특구법 제66조)에 관한 특례 3가지로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구축된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 유지·관리 및 추가시설 조성을 위해 규제특례활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고지대 훈련장 메카로서 스포츠 도시라는 상징성을 지역브랜드화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지대 훈련장 특구’ 연장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유일의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 도시인 태백은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단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는 59개 대회 34만9000명, 전지훈련팀은 62개팀 1만2000여명이 방문했다.
시는 고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로서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 도시에 걸맞는 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등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단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방문 선수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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