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계획안 적용을 한 해 유예하는 등 속도조절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계획을 1년 유예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3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내년도 조세 부담 수준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9.1%, 올해 17.2% 각각 올랐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유지할 경우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경기·인천, 올 상반기 세종 등은 이동평균가격을 벗어난 비율이 약 5~30%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는 목표치 달성 기간을 최대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주택유형이나 토지별로 다르게 설정된 달성기간을 한 시점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달성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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