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7일 신세계디에프 및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세계디에프는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30억원 규모의 다양한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신세계디에프는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조정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연구개발(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신세계디에프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해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세계디에프와 다시 한번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력이익공유,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력사 수출 지원사업 등 신세계디에프의 상생경영 활동을 통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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