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체의 환경개선을 위한 관심도를 높여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점검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위반사항 6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 중간처리업 실적보고 거짓작성,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폐기물 중간재활용 실적보고 미제출,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미제출 등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행정처분 내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희권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관련업체의 환경개선 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관내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