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당 방파제에서 낚시객들의 실족, 추락 등 인명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미 지난 3월 29일 해당시설에 대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CCTV 5대를 통한 출입감시시스템 구축과 조명등 및 비상용 방송시설을 설치해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윤순구 항만물류과장은 “향후에도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 취약요소 개선 및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방파제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항만시설로 무단 출입시에는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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