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 50면 이상의 기축 공공시설은 총 주차 면수의 2%, 신축 공공시설은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관내 공영주차장 32개소에 충전기 72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영채비는 무상으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도 부족한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운영·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고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노옥경 시 교통행정과 팀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예산을 1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시흥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입지를 굳혀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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