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 해외 지자체와 관련 업무협약 체결 시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한국 유학 경험자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검증 3급 이상 상당 소지자) 배치 조항을 명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결혼이민자를 배치하면 체류 허가상의 혜택도 부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단계별 설문서 작성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던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는 폐지한다. 이어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개편해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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