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43명(법인 27개소, 개인 116명) 총 체납액은 57억17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11명 체납액은 42억5300만원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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