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본회의, 오석준 대법관 인준…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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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1-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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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임명 제청된 지 11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대법관 인준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맡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오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오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 채무 변제 책임)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돼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했다.

이외 국회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설치한 시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신매매 등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등 특칙과 함께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재 동물원, 수족관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보유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영업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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