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단속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하며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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