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 조리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지원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부터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까지 전국 14곳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지난 10월 자체 공모를 통해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매년 8400만원을 투입해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분산돼 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특화 상담소로 일원화하고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의료‧무료 법률 연계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