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부모가 청소년이거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봄서비스가 우선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겐 종일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에겐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아종일제는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유식 먹이기와 기저귀 갈기 등 전반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는 한 번에 2시간 이상, 매년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임시보육 등을 해준다.
법률 개정으로 우선 제공 대상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형제·자매를 둔 아동으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는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고,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장애아동 이해와 인식개선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민 양육부담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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