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바이오가스법’의 경우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으로서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의 정의를 규정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처리 민간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오가스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물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중 생성되는 가스로서 앞으로 쓰레기를 단순처리에서 이용으로 전환하고 이를 에너지화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가스 공급 및 그린수소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지난 8월 중부지방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강우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점검으로 향후 집중호우시 빗물이 원활하게 흐르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2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버려졌던 폐기물을 자원화 함으로써 폐자원 처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극단적 강우현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분야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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