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 등에게 보안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이씨를 수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 등을 암시하는 허위 자료를 배포했으며 유족이 이씨 사망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요청하자 '자료 부존재'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방대한 실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서 전 실장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서 전 실장이 관계 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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