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여채 보유 '빌라왕' 사망에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원희룡 "서민 전세피해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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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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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보증 연장 가능...법률상담도 제공 받을 수 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오피스텔·빌라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통해 사들인 일명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한 뒤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HUG도 정상적으로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대위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김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상속자를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빌라왕'이라 불렸던 40대 임대업자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김씨가 소유한 주택은 6월 기준 1139채에 달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면서 "전세 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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