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더불어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 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CBAM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등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 탄소 배출을 이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방 실장은 회의에서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하여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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