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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처벌에 집중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이 오히려 피해·가해 학생 간 화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만큼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계 지적이 나왔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사소한 다툼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올해 심의 건수 중 46%가 경미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위 회부 전 갈등 조정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했다. 박 과장은 "심의위로 가기 전에 '화해중재지원단'을 운영해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며 '안성5279프로그램'을 사례로 들었다. 경기안성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안성5279'는 피·가해 학생 간 화해와 중재에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2명이 머리를 부딪힌 단순 사고가 학교폭력으로 비화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초교 학교폭력도 중·고등학교 제도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육의 본질은 가르침"이라며 "학생 간 화해나 중재를 위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교육적 해결"이라고 제언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중재 과정을 지휘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권 강화 등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현진 광명초 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강조해왔지만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근거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 학생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라며 "세심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피·가해 학생 양측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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