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도민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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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1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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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행안부 비사업용 승용차 및 계약체결에 대한 채권 매입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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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시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이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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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표면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1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 부담금이 약 6만 원 정도 감소한다.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소형자동차(1598cc, 2000만원) 구매시 기존에는 80만원의 정도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에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계약 건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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