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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교수 등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입시 비리로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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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아! 제자들 보기 창피하지 않니? 꼴에 한자리 하고 싶어서 윤석렬 꼬봉 한동훈 빨아대는게 가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