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권씨에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면제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권씨 등은 수년간 거주지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권씨는 기소 한 달 전 미국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항햐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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