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 공휴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한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 확대에 정부가 즉각 화답한 것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공휴일로는 1월 1일, 설·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이다.
원칙적으론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야 하지만 대체 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제외됐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적용된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로 5월 29일에 쉴 수 있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대체 공휴일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한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 확대에 정부가 즉각 화답한 것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공휴일로는 1월 1일, 설·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적용된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로 5월 29일에 쉴 수 있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대체 공휴일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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