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 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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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2-1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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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선도적 입법모델 평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 단체 선정 장려상 수상 (왼쪽부터) 김동환 감사법무팀장, 박범인 금산군수, 박태수 주무관 
[사진=금산군]


충남 금산군은 지난 21일 법제처로부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 단체로 선정됐다.
 
우수조례는 법제처에서 올해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완성도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다.
 
군의 우수조례는 지난 9월 공포된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로 공동상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소비자 신뢰보호 근거를 마련해 선도적인 입법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선정된 우수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부문 2개(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상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7개(최우수상 경남 통영시, 우수상 경기 고양시‧경남 의령군, 장려상 충남 금산군‧경남 창원시‧부산 수영구‧경기 성남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군의 조례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전국 기초자치단체 7개 우수조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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