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모든 구간 '1%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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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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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법도 개정...1주택 공제 11억→12억, 다주택 6억→9억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가고,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고, 결국 모든 구간에 1% 포인트 인하하는 형태로 절충됐다.

이에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에서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 ‘3000억원 초과’ 25%는 24%로 각각 하향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 22%까지 인하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에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했다. 여기에는 약 100여개 기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린다.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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