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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위해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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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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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 업무협약 체결

[사진=의왕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27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관련,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김 시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3년 1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사진=의왕시]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대출금리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 중도 상환 시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으로 하면 되며,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7개소(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 의왕시지부, 농협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에서 가능하다.

 

[사진=의왕시]

한편 김 시장은 “금일 협약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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