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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한 달 최고 보험료가 약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51만5460원 오른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매년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약 26만원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월급으로 1억45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다. 올해 11월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3550원)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365만3550원에서 내년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납부 대상은 11월 말 기준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다. 이 중 4804명이 상한액을 납부하고 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 외 금융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 추가 부과되는 보험료다.
최소한도로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51만5460원 오른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매년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약 26만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365만3550원에서 내년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납부 대상은 11월 말 기준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다. 이 중 4804명이 상한액을 납부하고 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 외 금융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 추가 부과되는 보험료다.
최소한도로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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