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9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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