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식약처, 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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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2-12-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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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양벌꿀을 벌꿀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사양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만든 꿀이다. 천연벌꿀의 가격이 ㎏당 약 4~6만원대에 판매되는데 반해 사양벌꿀은 약 1만5000~2만원 정도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2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 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 중 2개 업체는 마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바로 식약처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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