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협력 강화...6.4조 의약품 시장 진출 기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과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과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법령·허가·기술·공급망 정보 교환과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협력 방안이 담겼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 24) 등 K-푸드 관리 역량을 소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로 공인받은 K-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해 참조국 지정을 요청했다.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43억 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 협력을 통해 한-베트남 정상외교 성과를 한층 더 극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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