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9/20221229152606892047.jpeg)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선정은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된다.
현재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2900만~6900만원이다. 개정 고시는 이를 5300만~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재산 범위 특례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도 상향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내년 1월1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된다.
'근로능력없음'을 판정 받으면 근로 하지 않아도 생계·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판정 유효기간을 기존 2~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했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의 일환"이라며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실질 소득이 없는 가구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