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발표…반지하밀집지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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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2-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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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구역지정… 약 3만4000가구 공급 전망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선전했다. 30일 공개한 결과에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됐다.
 
올해 진행된 공모는 지난해 1차 때보다 신청구역수(1차 102곳→ 2차 75곳)는 다소 줄었지만,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는 1차와 비슷한 수준(1차 59곳, 2차 51곳)이었다.
 
시는 지역 노후여건, 신청건수 등과 함께 1·2차 공모에 보여준 주민 열의, 빠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지역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추가 선정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25곳은 △종로구 창신9구역·10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성동구 사근동 293일대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간데메공원 △중랑구 상봉13구역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석관동 62-1일대 △강북구 번동 441-3 일대·미아동 791-2,882일대 △도봉구 방학3구역 △은평구 산새마을·편백마을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일대 △양천구 목동 232일대 △구로구 고척동 232일대·가리봉중심1구역 △금천구 독산시흥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 △관악구 신림5구역 △송파구 마천2구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들 지역은 2023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완료,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는 2021년 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약 2만5000가구)도 구역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동향과 투기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먼저 각 자치구는 지난 10월 구청으로 신청된 구역(75곳)에 대해 노후도·과소필지·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여부, 정량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등 공고 시 안내된 평가요소를 사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51곳을 시에 추천했다.
 
시는 추천 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 자치구가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비시급성(정량 평가점수 등) △사업실현가능성(규제사항, 주민·투기동향 등) △반지하주택 비율 및 침수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지 분할,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 지분 쪼개기도 불가능하다.
 
이 지역은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마지막으로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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