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수령액이 이달부터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배우자 수급자(221만명)의 경우 연 26만 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25만명)는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2023년 32만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6조9000억원 수준의 관련 예산도 2023년에는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받는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한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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