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체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최근 PF대출 과정에서 횡령이 다수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내로 저축은행들에 내부통제 과정을 점검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는 영업 조직이 아닌 독립된 감사 조직이 시행한다.
이는 앞서 발생한 다수의 횡령 사건을 의식한 행보다. 최근 업계 2위인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가량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 등에서도 횡령 사고가 터진 바 있다. 대부분 PF대출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
PF대출의 경우,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집행되다 보니 횡령에 취약하다. 실제로 직원이 PF대출 영업·송금업무를 전담하면서, 계좌주명을 임의 변경하거나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적발됐다.
한편 PF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만기가 짧고 담보 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높은 만큼 부실화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내로 저축은행들에 내부통제 과정을 점검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는 영업 조직이 아닌 독립된 감사 조직이 시행한다.
이는 앞서 발생한 다수의 횡령 사건을 의식한 행보다. 최근 업계 2위인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가량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 등에서도 횡령 사고가 터진 바 있다. 대부분 PF대출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
PF대출의 경우,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집행되다 보니 횡령에 취약하다. 실제로 직원이 PF대출 영업·송금업무를 전담하면서, 계좌주명을 임의 변경하거나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적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