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1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절감할 수 있다.
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2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3만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5500여대, 세액은 약 36억원이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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