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13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 당일 1시간까지 무료’ 조항을 신설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별로 수정구시범길, 번성 등 5곳, 중원구모란민속시장 1곳, 분당구 백현카페문화거리, 야탑 등 2곳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