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전수 점검...부정수급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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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1-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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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4개 민간단체 2342억원 규모

  • 지원 적법성·회계 투명성 등 점검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비롯한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으로 약 1244개 민간단체, 총 2342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과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서면점검 뒤 부정 사례가 적발되거나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 특별감사반도 편성·운영한다.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 조치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는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향후 보조금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한 국민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고용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거나 본부·지방청·산하기관에 설치된 전용 신고 전화·팩스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국민 신고제도를 운영했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수 조사 기간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 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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