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호원동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위법하게 처리한 사항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1700세대의 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25일까지 실지 감사를 해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한 것을 밝혀냈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다만,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등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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