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길어지는 사법 리스크…IPO·금융지주사 전환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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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2-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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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연루 '어피너티·안진' 임직원 2심도 무죄

  • ICC 중재 판정 뒤집힐까 촉각

  • 사법리스크 지속 시 IPO 사실상 불가능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FI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보생명의 숙원사업인 기업공개(IPO)가 불투명해졌다. 양측간 입장이 첨예해 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인데,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한 IPO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공개를 통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노렸던 교보생명으로서는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최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보생명의 IPO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2심에서 교보생명이 승소했다면 해당 사유를 명분 삼아 IPO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관련 사안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기약 없이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IPO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7월 해당 사유로 상장 적격성 승인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번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이 지난 2021년 9월 ICC 중재판정부에서 어피너티 측을 상대로 승소했다는 입장이나, 어피너티 측은 국내 1심 형사 소송 무죄 결과를 기반으로 2차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 에쿼티파트너스(9.05%)와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해당 기한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어피너티는 자신들의 지분 가격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에게 가격을 의뢰했고, 이들은 주당 40만원가량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교보생명 측은 주당 가격이 2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이번 갈등으로 신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간 목표로 잡았던 금융지주사 전환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교보생명의 지분 37%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그 다음으로 높은 24%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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