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지자체장들 "보다 폭넓은 규제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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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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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1기신도시 지자체장 만나 특별법 내용 논의

  •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후 후속조치 신속 이행 의견 모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윤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고도제한 해제, 포괄적 이주대책,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지원 등 보다 폭넓은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속도감 있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지정(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포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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